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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9년 5월 7일자 C5면「증권사 추천상품」특집 면, 亞洲經濟 5월 7일자 17면「제주 삼다수」특집 면, 한국경제 5월 7일자 T11면「‘프렌치 시크룩’ 바네사 브루노」특집 면, 국민일보 5월 10일자 24면「오뚜기 카레, ‘국민카레’로 우뚝」특집 면, 아시아경제 5월 15일자 21면「식탁바꾼 간편식」특집 면, 서울경제 5월 22일자 31면「반격 액셀 밟는 수입차」특집 면, 東亞日報 5월 23일자 B6~B7면「Food & Dining」특집 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기사들은 금융, 의류, 기업, 식품, 수입차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와 사진을 곁들여 특정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