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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일보 2019년 5월 17일자 12면「세계로 뻗는 올레드 TV…전진기지는 LG전자 구미공장」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대경일보는 1개 면을 할애해 LG전자 구미공장을 장점 위주로 소개했다. 올레드TV 생산라인을 상세히 소개하고, 까다로운 품질 테스트 과정 등을 통해 판매가 이뤄지고 있음을 선전했다. 또 가정용 소형 TV 출시계획도 전하면서 LG전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경쟁사인 삼성전자 TV는 깎아내렸다. 공장시설과 제품을 홍보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은 특정 업체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