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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109 세계로 뻗는 올레드 TV…전진기지는 LG전자 구미공장

대경일보       발행인  이  창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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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경일보 2019년 5월 17일자 12면「세계로 뻗는 올레드 TV…전진기지는 LG전자 구미공장」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대경일보는 1개 면을 할애해 LG전자 구미공장을 장점 위주로 소개했다. 올레드TV 생산라인을 상세히 소개하고, 까다로운 품질 테스트 과정 등을 통해 판매가 이뤄지고 있음을 선전했다. 또 가정용 소형 TV 출시계획도 전하면서 LG전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경쟁사인 삼성전자 TV는 깎아내렸다. 공장시설과 제품을 홍보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은 특정 업체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