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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108 혈관성 치매 부르는 고혈압…평소 혈관벽 두께 관리해야… 외 1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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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9년 5월 14일자 C3면「혈관성 치매 부르는 고혈압…평소 혈관벽 두께 관리해야/씨스팡 혈관팔팔피부팔팔」제목의 기사, 국민일보 5월 15일자 D8면「암보다 무서운 치매, 발병 위험 줄여야 온 가족이 행복」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국민일보의 위 기사들은 대부분 전면에 걸쳐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 등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는 내용이다.
      朝鮮日報는 씨스팡의 ‘혈관팔팔피부팔팔’ 제품에는 혈관벽 두께를 감소시키는 칸탈로프멜론에서 추출한 SOD가 다량 함유돼 있다고 홍보하면서 이 성분으로 만든 해당 제품의 사진도 함께 실었다.
      국민일보는「가정의 달 특집 ‘치매 예방법’」이라는 소제목 아래『두뇌 건강을 위해서는 DHA 함량이 높은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게 좋다. DPA와 EPA의 합이 900㎎을 충족해야…오메가3와 비타민d를 함꼐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고는 바로 밑 광고란에「종근당건강, 가정의 달 맞아 ‘프로메가 기억력’ 할인」이라는 제목으로 노골적으로 제품을 홍보했다. 광고 문구에는『‘프로메가 기억력 오메가3’에는 900㎎의 오메가3가 들어있다. ‘비타민D 1000IU’를 함꼐 구입시, 유통최저가로 할인된 가격이 제공된다』고 썼다. 제품사진도 함께 실었다. 특히 이 광고는 기사와 같은 활자체인데다 편집 구성도 비슷한 양식으로 만들어 기사인지 광고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해놓아 독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 같은 지면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그러므로 朝鮮日報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국민일보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朝鮮日報 5월 14일자 C3면
          
    국민일보 5월 15일자 D8면
     

  • 적용 조항

    朝鮮日報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국민일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