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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107 新가전이 뜬다 외 3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손  현  덕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4.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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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19년 5월 13일자「新가전이 뜬다」별지 섹션, 朝鮮日報 5월 16일자「THE BOUTIQUE SPORTS」별지 섹션, 한국경제 5월 16일자「미세먼지, 우리가 잡는다」별지 섹션, 東亞日報 5월 24일자「TREND;WATCH」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신문들은 공기청정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과 의류, 스포츠용품, 여행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제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광고를 방불케 하는 지면을 제작했고 일부 관련 광고도 실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해당 기업 등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매일경제 5월 13일자 C1면
          
    朝鮮日報 5월 16일자 C1면

    한국경제 5월 16일자 B1면  
          
    東亞日報 5월 24일자 E1면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