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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106 ‘한숨 돌린’ 강은희,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외 1건

1. 경북신문    발행인  박  준  현
2. 전라매일    발행인  홍  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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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북신문 2019년 5월 14일 1면「‘한숨 돌린’ 강은희,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대구시 교육감직 유지」기사의 관련 사진, 전라매일 5월 30일 1면「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북신문, 전라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경북신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강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 http://www.kbsm.net/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320&idx=241877 > (전라매일=)
      
    2019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합동채용 설명회가 29일 전북 전주시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실시된 가운데 장내가 구직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다.

    < http://www.jlmaeil.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182&idx=16100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신문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5월 13일 15시 23분에「항소심서 벌금 80만원형 선고받은 강은희」라는 제목으로 송고한 것이다.
      전라매일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5월 29일 15시 39분에「2019 전북혁신도시 합동채용 설명회」라는 제목으로 송고한 사진이다. 그런데도 두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지면에 게재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