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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2019년 5월 14일 1면「‘한숨 돌린’ 강은희,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대구시 교육감직 유지」기사의 관련 사진, 전라매일 5월 30일 1면「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경북신문, 전라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경북신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강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 http://www.kbsm.net/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320&idx=241877 >
(전라매일=)
2019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합동채용 설명회가 29일 전북 전주시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실시된 가운데 장내가 구직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다.
< http://www.jlmaeil.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182&idx=16100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신문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5월 13일 15시 23분에「항소심서 벌금 80만원형 선고받은 강은희」라는 제목으로 송고한 것이다.
전라매일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5월 29일 15시 39분에「2019 전북혁신도시 합동채용 설명회」라는 제목으로 송고한 사진이다. 그런데도 두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지면에 게재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