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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19년 5월 28일자 8면「양정철 “단순 모임”이라지만…野 “총선개입 의혹 충분”」제목의 기사, 서울신문 5월 28일자 5면「양정철·서훈 4시간 회동…양 “지인들과 만찬” 野 “부적절한 만남”」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5월 29일자 1면「김한솔 마카오서 빼낸 건 에이드리언 홍 창」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서울경제, 서울신문,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경제)=『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서훈 국정원장과 4시간가량 회동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양 원장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함께한 만찬이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야권은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의혹을 제기하며 여야 공방전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제 막 장외 투쟁을 마무리한 자유한국당은 정보위원회 소집까지 거론하는 등 ‘총선 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판을 키우고 있다.
발단은 양 원장과 서 국정원장이 지난 21일 만찬 회동을 갖고 4시간 넘게 독대했다는 한 매체의 27일 보도였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장이 집권여당 싱크탱크의 원장을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양 원장은 이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함께한 만찬이었다”며 “특별히 민감한 얘기가 오갈 자리도 아니었고 그런 대화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고위 공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공익보도 대상도 아닌데 미행과 잠복취재를 통해 일과 이후 삶까지 이토록 주시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JAZ6VFT3 >
(서울신문)=『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비밀회동을 한 사실이 27일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들썩였다. 양 원장은 사적 만남일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야권은 최고급 기밀을 다루는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이날 한 언론은 양 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6시쯤부터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집에서 서 원장을 비롯해 몇몇 지인과 4시간 동안 1인당 8만 8000원짜리 식사를 하며 회동했다는 기사와 함께 식사 후 두 사람이 식당 앞에서 헤어지는 장면 등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보도했다. 또 추가로 양 원장이 경기 수원 자택까지 귀가하는 택시 비용을 식당 관계자가 대납했다고 보도했다.(후략)』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28005008 >
(朝鮮日報)=『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당한 김정남(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의 아들 김한솔을 구출한 인물이 반북(反北) 단체 ‘자유조선’(옛 천리마민방위)의 주요 인물인 에이드리언 홍 창(35)이었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에이드리언 홍 창은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날 한 국내 언론이 “자유조선으로부터 제공받았다”며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김한솔은 “에이드리언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에이드리언과 그의 팀에게 고맙다고 해야겠다”고 말했다. 앞서 천리마민방위가 2017년 3월 8일 공개한 같은 영상에선 김한솔이 ‘에이드리언’을 언급한 부분이 무음 처리됐고, 김한솔의 입 모양도 검은 화면으로 가려졌다.(후략)』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9/2019052900272.html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와 서울신문의 기사는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1일 강남의 한 한정식집에서 비밀회동을 가졌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정계의 반응까지 종합한 것이다.
두 사람의 회동 사실은 인터넷언론 ‘더팩트’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다. 이들 신문은 더팩트의 실체적 보도내용을 전하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서울경제는 본문에서『…한 매체의 27일 보도였다』, 서울신문은『이날 한 언론은…』으로 밝혔을 뿐이다.
朝鮮日報 기사는 “김한솔을 마카오에서 빼낸 것은 에이드리언 홍 창”이라는 내용을 전했다. 이 내용은 28일 저녁 채널A의 뉴스A가 단독 보도한 것이다. 신문은 그 실체적 내용을 인용하면서도『한 국내 언론이…』라며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보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