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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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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3 낙태 허용과 준비 안 된 사회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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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19년 5월 9일자 26면「낙태 허용과 준비 안 된 사회」제목의 칼럼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달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 작업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와 정부는 내년 말까지 낙태죄 관련법 개정과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그간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있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법 개정의 세부 쟁점을 둘러싸고 수많은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남은 1년8개월여가 결코 길지 않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는 산부인과 의사들과 여성계를 중심으로 조금씩 진행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법 개정을 주도할 정치권의 움직임은 별로 없다. 여야 대치국면의 장기화로 입법 논의는 더디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을 비롯한 10명이 헌재 판단 직후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도다.
      낙태죄에 사실상 위헌 결정이 났지만 국내 실정에선 그전이나 후나 별 차이가 없을 듯하다. 낙태를 하려 마음먹은 사람은 법이 있으나 없으나 세계 어느 나라보다 쉽게 낙태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낙태 부분 허용 쪽으로 입법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논의과정에서 필요한 건 최대한 낙태를 줄이려는 노력이다. 낙태의 허용 기준과 절차를 까다롭고 꼼꼼하게 만들어야 한다. 인간으로서 생명을 죽여 행복을 찾기보다 생명을 살리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자신에 대한 책임을 죄없는 태아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 낙태를 허용하는 대부분 나라들도 특정기간이나 까다로운 조건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낙태 상담 의사와 시술 의사를 다르게 해 낙태의 상업화를 막고 있다. 또 상담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하고 일정기간 숙려과정을 둬 임신부의 신중한 결정을 유도한다.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낙태 시술은 산부인과 의사 전체가 아닌, 원하는 일부 의사들만 한다. 낙태 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따로 있고 시술 기관을 별도로 정해놓고 있다.
      국내에서도 의사의 낙태 거부권 인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12일 한 산부인과 의사가 “양심과 소신에 따라 낙태 시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8일 현재 3만4900여명이 동의했다.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소임인 산부인과 의사에게 낙태를 강요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낙태 시술은 국공립병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병·의원에서 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낙태 허용 주수를 최대한 좁히고, 대신 출산을 권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에선 태아 초음파로 심장박동을 들을 수 있는 임신 6~7주부터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도 있다. 주위의 낙태 강요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있어야 한다. 낙태 시술자가 아닌 의료인으로부터 낙태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자세히 듣게 해야 한다. 낙태하지 않는 경우 할 수 있는 선택과 받게 되는 지원이 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숙고 절차를 거쳐 여성 자신의 선택으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낙태 시술은 정부에 보고돼 정확한 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허용된 낙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 의료제도상 비급여 진료 행위에 대해선 정부가 정한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국민이 어떤 사유로, 임신 몇 주에 얼마나 낙태하고 어떤 합병증이 생기는지 등 시술과 관련된 보고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父)의 양육 책임 법제화가 필요하다. 남성이 부양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 낙태 허용 범위를 넓히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낙태의 위험으로 내몰게 된다. 덴마크 캐나다 등 낙태율이 낮은 나라 모두 부의 양육 책임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여성이 어떤 환경에서 임신했어도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당당하게 출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는 한 낙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준비 안 된 임신은 없다. 준비 안 된 사회가 있을 뿐.』
      2. 위 칼럼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칼럼은 의학전문기자가「내일을 열며」연재란에 쓴 칼럼이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낙태죄 개정과 관련해 낙태의 허용 기준과 절차를 까다롭고 꼼꼼하게 만드는 등 면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칼럼의 상당부분이 최안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장의 글을 표절한 것이다. 최안나 난임센터장에 따르면 기자는 칼럼 작성에 앞서 최 센터장에게 양심적 낙태 시술 거부권과 낙태죄 개정 방향 등을 이메일로 질문하며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최 센터장은 ‘질의 답변서’와 ‘낙태 실태 개선 방안’, ‘연구자료’ 등 3건을 이메일로 기자에게 보냈다.
      최 센터장에게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칼럼 7개 단락 가운데 네 번째 단락부터 마지막 단락까지 4개 단락 14개 문장이 최 센터장의 자료 내용과 같다.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소임인 산부인과 의사에게 낙태를 강요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는 질의 답변서 1 번 내용, 『낙태 시술은 국공립병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병·의원에서 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도 방법이다.』와 『주위의 낙태 강요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있어야 한다. 낙태 시술자가 아닌 의료인으로부터 낙태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자세히 듣게 해야 한다. 낙태하지 않는 경우 할 수 있는 선택과 받게 되는 지원이 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숙고 절차를 거쳐 여성 자신의 선택으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낙태 시술은 정부에 보고돼 정확한 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허용된 낙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는 낙태개선방안 3쪽, 『우리나라 의료제도상 비급여 진료 행위에 대해선 정부가 정한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국민이 어떤 사유로, 임신 몇 주에 얼마나 낙태하고 어떤 합병증이 생기는지 등 시술과 관련된 보고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질의답변서 6번과 7번, 『마지막으로 부(父)의 양육 책임 법제화가 필요하다. 남성이 부양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 낙태 허용 범위를 넓히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낙태의 위험으로 내몰게 된다. 덴마크 캐나다 등 낙태율이 낮은 나라 모두 부의 양육 책임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는 낙태개선방안 5쪽,『여성이 어떤 환경에서 임신했어도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당당하게 출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는 한 낙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준비 안 된 임신은 없다. 준비 안 된 사회가 있을 뿐.』은 낙태개선방안 8쪽의 내용을 각각 그대로 베꼈거나 토씨를 고치는 등 일부 표현만 바꿔 쓴 것이다.
      그런데도 칼럼에선 최 센터장의 자료를 인용했다는 출처 표기가 없다. 이는 최 센터장의 글을 도용한 것으로 명백한 표절이다.
      칼럼의 표절 사실을 뒤늦게 안 최 센터장은 기자에게 항의하며 기사 삭제와 사과문 게재를 요구했다. 국민일보는 온라인 기사를 삭제한데 이어 5월 16일자 2면에 사과문을 실어『칼럼의 주요 내용은 국립중앙의료원 최안나 난임센터장의 기자 질의 답변서와 제고 자료에서 인용했음에도 출처가 누락됐습니다』라고 밝혔다.
      언론의 표절 행위는 언론 윤리를 저버리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③(타 출판물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③(타 출판물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