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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19년 5월 2일자 26면「자살기도자 정신건강 살펴 2·3차 시도 막는다」기사의 관련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위 기사의 올가미 그래픽은 경찰의 자살 예방 대책을 다룬 기사에 물린 것이다. 올가미 사진은 섬뜩함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자살의 충동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려 깊지 않은 보도 태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그래픽 게재는 자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한 ‘신문윤리강령’과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어긋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