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101 장애아들과 자살하려다 잡혀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문화일보 2019년 5월 7일자 26면「장애아들과 자살하려다 잡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7일 생활고 때문에 장애가 있는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54)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6일 오전 5시쯤 부산 사하구 한 공터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아들 B(18·지적장애 2급) 군 뒷머리를 가위로 수차례 찌른 뒤 농약을 마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차량에서 도망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신의 머리와 손목도 자해하고 농약을 마신 A 씨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게 한 뒤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A 씨는 생활고와 B 군 장애 치료 등으로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507010326270980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아버지가 장애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사건을 다뤘다.
      기사에 따르면 아버지는 아들을 살해하려 했다. 그러나 기사의 제목은「장애아들과 자살하려다 잡혀」로 달았다. 사실관계가 틀렸을 뿐 아니라 자녀 살해를 단순 자살로 취급함으로써「자녀 살해 후 자살」사건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
      기사는 또『A 씨는 6일 오전 5시쯤 부산 사하구 한 공터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아들 B(18·지적장애 2급) 군 뒷머리를 가위로 수차례 찌른 뒤 농약을 마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자신의 머리와 손목도 자해하고 농약을 마신 A 씨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게 한 뒤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하는 등 살해 시도 과정과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이 같은 보도는 자살 충동에 빠질 수 있는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