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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9년 5월 6일자 10면「두 살 · 네 살 아이까지…어린이날 극단적 선택한 가족」제목의 기사, 국민일보 5월 6일자 12면「“빚 7000만원 때문에?”…일가족 4명 ‘어린이날 비극’」제목의 기사, 東亞日報 5월 6일자 10면「어린이날에…」제목의 기사, 한국일보 5월 6일자 9면「어린이날에… 일가족 4명 렌트카에서 숨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경향신문, 국민일보, 東亞日報,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향신문)=『어린이날인 5일 새벽 경기 시흥시의 한 농로에서 30대 부부와 두 살, 네 살배기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전 4시15분쯤 시흥시 은행동의 한 농로에 세워진 렌터카 안에서 ㄱ씨(34)와 부인(35), 아들(4), 딸(2) 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렌터카 업체 직원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차량 조수석에는 다 탄 번개탄 2개가 놓여 있었으며, ㄱ씨와 부인은 차량 뒷좌석에서 각각 아들과 딸을 안은 채 숨져 있었다.
렌터카 업체 측은 이날 0시30분 반납 예정이던 차가 돌아오지 않자, 위성항법장치(GPS)를 추적해 차를 가지러 갔다가 ㄱ씨 가족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ㄱ씨는 전날 오전 11시쯤 광명시 한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ㄱ씨 가족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차 문이 닫혀 있었고,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ㄱ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ㄱ씨는 한 달여 전 다니던 주물공장을 그만두고 무직 상태였으며, 수천만원의 빚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ㄱ씨가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유족 진술에 따라 채무가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052131005&code=940202 >
(국민일보)=『아빠는 4살 아들을 꼭 껴안고 있었다. 엄마는 두 살배기 딸을 끌어안은 채였다. 어린이날인 5일 30대 부부가 아들과 딸을 꼭 안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시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15분쯤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의 한 농로에 주차된 SUV차량에서 A씨(34)와 아내(35), 아들(4)과 딸(2)까지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운전석 뒷좌석에는 A씨가 아들을, 조수석 뒷좌석에는 A씨의 아내가 딸을 각각 가슴에 꼭 껴안은 채 숨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쯤 경기도 광명시 한 렌터카 업체로부터 이 차량을 빌렸다. 이날 0시30분까지 반납하기로 돼 있던 SUV차량이 입고되지 않자 렌터카 업체 측은 GPS 추적을 통해 차의 위치를 확보했다. 농사를 위해 가끔 오가는 사람을 제외하면 인적이 드문 농로였다.
렌터카 업체 직원은 차량을 수거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가 A씨 가족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발견한 차의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기지는 않았다. 문을 열자 내부에 연기가 가득했고 매캐한 냄새가 났다. 차량 바닥에는 불을 피웠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A씨 가족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자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차량 문이 닫혀 있었고,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차량 내부와 A씨 가족의 옷과 소지품 등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A씨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유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 부부가 부채 때문에 무척 힘들어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전했다. 경기도 김포의 한 공장에 다녔던 A씨는 결혼 전부터 빚에 시달려 왔고 결혼 후에도 계속 빚이 늘자 파산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채 규모는 7000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 월급에서 매월 80만원씩 이를 상환해 왔으나 가족 4명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최근까지 A씨는 가족들과 광명시에 있는 장모집에서 생활했고 A씨 아내도 콜센터에서 몇 개월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자 A씨는 2차로 회생절차를 신청하려 했으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는 등 자격요건 때문에 고민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 측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일가족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76526&code=11131200&cp=nv >
(東亞日報)=『어린이날인 5일 30대 부부와 네 살, 두 살 남매 등 일가족 4명이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4분 경기 시흥시의 한 농로에 주차돼 있던 렌터카에서 남편 손모 씨(34)와 부인 강모 씨(35), 아들(4), 딸(2)이 숨져 있는 것을 렌터카 업체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차량에 외부 침입 흔적이나, 시신들에 외상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 손 씨 부부가 집단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해당 차량과 손 씨 가족의 집 등을 확인해 봤지만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손 씨 부부는 주변에 생활고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경기 김포시의 한 공장에서 일했으나 빚이 계속 불어나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매달 80만 원씩 갚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손 씨가 사채업자로부터 약 5000만 원을 빌렸고 처가에서도 약 2000만 원을 빌렸지만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힘들어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손 씨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4일 아들과 전화하며 ‘힘들겠지만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함께 살길을 찾아보자’고 위로했다”고 진술했다.』
< http://news.donga.com/3/all/20190506/95391778/1 >
(한국일보)=『어린이날인 5일 새벽 경기 시흥시 한 농로에서 두 살배기 여자 아이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5분쯤 시흥시 한 농로에 세워진 렌터카 안에서 A(34)씨와 그의 부인(35), 아들(4), 딸(2) 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렌터카 업체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에서 “이날 오전 0시 30분이었던 차량 반납 예정 시간까지 차가 돌아오지 않아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추적해 차를 가지러 갔다가 숨져있는 가족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차량은 발견 당시 문이 닫혀 있었고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안에선 번개탄이 나왔으며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와 그의 부인은 각각 김포시의 한 공장과 콜 센터에서 일했으나 최근 실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 부부가) 빚 때문에 힘들어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혼 전부터 부채에 시달리다 결혼 후 한차례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채 규모는 7,000만원가량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부부가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일가족 시신 부검도 의뢰했다.』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051032317607?did=NA&dtype=&dtypecode=&prnewsid=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東亞日報, 한국일보의 기사들은 일가족 4명이 어린이날에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다뤘다. 정황상 부부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위 기사들은 그러나 자살 방법과 현장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데다 당사자가 빚이 있었으며 파산신청을 했다는 점을 기술하는 등 자살의 원인을 시사하는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독자의 호기심에 영합한 선정적인 보도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는 각각『차량 조수석에는 다 탄 번개탄 2개가 놓여 있었으며』,『차량 바닥에는 불을 피웠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차량 안에선 번개탄이 나왔으며』라고 자살 방법을 적시했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기사는 또한 『ㄱ씨와 부인은 차량 뒷좌석에서 각각 아들과 딸을 안은 채 숨져 있었다,『아빠는 4살 아들을 꼭 껴안고 있었다. 엄마는 두 살배기 딸을 끌어안은 채였다』면서 현장 상황을 감상적인 문체로 지나칠 정도로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東亞日報는『경찰은 차량에 외부 침입 흔적이나, 시신들에 외상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 손 씨 부부가 집단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집단 자살’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숨진 채 발견되면 흔히 ‘동반자살’ 또는 ‘집단자살’이란 표현을 쓴다. 하지만 이런 사망 사건은 부모가 자녀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자녀 살해 후 자살’로 불러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같은 보도는 자칫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자살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고,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녀 살해 범죄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