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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19년 5월 3일자 3면「“우리 아들 같은 ‘숨은 환자’ 가족이 떠맡는 건 위험한 외줄타기”」기사의 관련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부산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산일보의 위 기사는 최근 부산 사하구에서 발생한 조현병을 앓고 있던 50대 남성의 친누나 살해사건과 관련해 돌발행동이 잦은 조현병 환자를 둔 가족의 고충을 다루고 있다. 기사의 요지는 지자체의 정신질환자 지원 및 관리 시스템이 부실한 상황이어서 가족들이 위험성을 짊어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위 기사 관련 사진으로 사건현장과 폭력 이미지를 합성한 그래픽을 게재했다. 이 그래픽은 부산 사하구 사건에서 친누나의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를 배경으로 삼아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건장한 성인이 힘없는 여성의 멱살 혹은 목을 잡아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이다. 때문에 사하구 사건을 알고 있는 독자들은 이 그래픽이 조현병을 앓던 50대가 친누나를 폭행해 살해한 장면을 재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이 그래픽은 지면 4분 1정도의 크기여서 강하게 독자의 시선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위 그래픽은 조현병의 문제점이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끔찍한 상황을 연출해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