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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2019년 5월 15일자 5면「게임에 방해된다고 2개월 아들 숨지게 한 아빠」기사의 관련 삽화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경남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게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생후 2개월(75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평소 온몸을 묶어 학대하고, 끝내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로 20대 남성을 구속, 재판에 넘겼다.
양산경찰서와 울산지검에 따르면 양산에 사는 A(29)씨는 평소 아내 B (25)씨와 함께 집에서 컴퓨터 6대를 돌리며 모은 게임 아이템을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 그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이들에게는 지난해 11월 초 출생한 아들이 있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수천만원의 대출금으로 채권 추심업체에서 압박을 받는 등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상황이 되자, 어린 아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아들을 돌보면서 게임 아이템을 모으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수입이 줄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아들이 울고 보챌 때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수건 2장으로 아들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묶었다. 어린 아들은 하루에 10시간 이상이나 수건으로 묶여있을 때가 많았다. 나중에 확인된 사실이지만, 이때 A씨가 힘껏 묶는 바람에 아들의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졌을 정도다.
학대를 이어가던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2시께 휴대폰으로 게임을 즐기던 중 아들이 잠에서 깨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 등을 3차례 때렸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진 아들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이틀 후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떨어뜨렸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과정에서 수건으로 묶일 때 생긴 갈비뼈 골절과 온몸의 멍이 확인됐다”면서 “A씨의 아내도 남편이 아들을 학대하는 행위를 목격했지만, 아들이 숨지는 날에는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86922 >
2. 위 삽화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남신문의 위 기사는 20대 남성이 게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A(29)씨는 평소 아내 와 함께 집에서 컴퓨터 6대를 돌리며 모은 게임 아이템을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 그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이들에게는 지난해 11월 초 출생한 아들이 있었다.
아들을 돌보면서 게임 아이템을 모으는 작업을 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아들이 울고 보챌 때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수건 2장으로 아들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묶었다. 어린 아들은 하루에 10시간 이상이나 수건으로 묶여있을 때가 많았고, A씨가 힘껏 묶는 바람에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졌을 정도다.
학대를 이어가던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2시께 휴대폰으로 게임을 즐기던 중 아들이 잠에서 깨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 등을 3차례 때렸고, 이틀 후 아들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이처럼 기사는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하고 학대하는 잔혹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했으며 편집자는 이를 그대로 묘사한 삽화를 게재했다. 삽화는 분노한 남성이 수건으로 꽁꽁 묶인 영아의 머리를 구타하는 장면이다. 이 삽화는「게임에 방해된다고 2개월 아들 숨지게 한 아빠」라는 기사 제목 아래 게재돼 끔찍한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위 삽화는 폭행과 학대 장면을 거르지 않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