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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2019년 5월 22일자 23면「채팅에 여성·고등어< 고등학생을 지칭하는 은어 > 입력하니… 30초 만에 ‘얼마세요’」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중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는 ‘랜덤채팅 (불특정 인물과 무작위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 앱이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그러나 국가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조건만남을 경험한 청소년 10명 중 9명(94.2%)이 채팅으로 상대를 만났다. 경찰청 단속 결과 2016년부터 3년간 채팅 앱에서 적발된 성매수자는 1만1천414명에 달한다.
랜덤채팅 앱이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 된 건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한 2013년 처음으로 랜덤채팅 앱이 성매매에 활용되는 실태가 문제제기됐고, 2014년엔 기정사실화됐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현재는 성매매하는 청소년 10명 중 9명이 앱으로 유입되는 실정이다.
이들이 이렇게 손쉽게 성매매로 유입될 수 있는 건 많은 랜덤채팅 앱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우선 앱 운영사가 자정 작용을 하지 않는다. 운영사는 앱에 별도의 인증 절차를 마련하지 않을 뿐더러 서버에 기록이 남지 않게 관리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랜덤채팅앱 317개 가운데 87.7%가 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앱들은 플렛폼 ‘원스토어’에서 키워드 하나만 입력해도 수십 개를 검색할 수 있다.
실제 이날 오후 랜덤채팅앱 상위권인 ‘즐톡’ ‘앙톡’ ‘영톡’ 등 세 개의 어플을 설치해봤다. 성별은 여성, 자기소개에 고등어(고등학생을 지칭하는 은어)라 공통적으로 입력했다. 별도의 인증절차는 없었다. 30초도 안 돼서 ‘ㅈㄱ(조건만남을 지칭하는 은어) 고등어?’라고 미성년자임을 확인하는 메시지가 왔다.
처음부터 ‘얼마세요?’, ‘볼때마다 두 번 50’으로 성매수를 제안하는 메시지는 물론 옮기기 힘든 성희롱성 발언 역시 비일비재했다. 메시지를 읽지 않자 ‘답 좀 달라’며 재촉하기도 했다. 성매매를 제안하는 메시지 개수는 1시간 만에 70여개를 넘어섰다. 세 앱 모두 동일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행법으론 처벌이 힘들다. 지난 2016년 십대여성인권단체 등 시민단체가 랜덤채팅 앱 7개를 수사당국에 고소·고발했지만 당국에서 돌아온 답은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다. 운영자가 직접 성매매 장소를 소개해주는 것이 아니라 앱 안에서 개인끼리 이뤄지는 일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새 법제화도 요원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채팅·랜덤 채팅 앱을 규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개인 간의 대화는 통신보호 비밀법상 심의위원회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이유에서다.
랜덤채팅 고소고발 대리인인 법무법인 시선의 최석봉 변호사는 당시 “채팅앱 운영사들은 성매매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성매매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3636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일보의 위 기사는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는 ‘랜덤채팅 (불특정 인물과 무작위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 앱이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으로 변질된 지 오래이나 정부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랜덤채팅’ 앱의 청소년 성매매 실태를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기사는 우선 랜덤채팅 앱의 87.7%가 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한 뒤 플랫폼 ‘원스토어’에서 키워드 하나만 입력해도 수십 개를 검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기자가 직접 앱에 접속해 실행하는 과정을 그대로 보도했다. 기사는『실제 이날 오후 랜덤채팅앱 상위권인 ‘즐톡’ ‘앙톡’ ‘영톡’ 등 세 개의 어플을 설치해봤다.』며 사실상 상위권 3위권의 랜덤채팅 앱을 소개했다. 기사는 이어『성별은 여성, 자기소개에 고등어(고등학생을 지칭하는 은어)라 공통적으로 입력했다. 별도의 인증절차는 없었다. 30초도 안 돼서 ‘ㅈㄱ(조건만남을 지칭하는 은어) 고등어?’라고 미성년자임을 확인하는 메시지가 왔다.』며 접속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독자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기사는 또『‘얼마세요?’, ‘볼때마다 두 번 50’으로 성매수를 제안하는 메시지는 1시간 만에 70여개를 넘어섰다. 세 앱 모두 동일했다.』며 성매매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을 그대로 기술해 독자와 청소년들의 잘못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비록 이 기사는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 랜덤채팅 앱의 실태와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는 고발 기사이나 모방 범죄를 부추길 수 있는 선정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