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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094 자영업서 덜 걷은 세금, 기업 세무조사로 메워…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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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19년 5월 3일자 A3면「자영업서 덜 걷은 세금, 기업 세무조사로 메워…‘무리한 과세’ 급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재계 30위권 그룹 계열사인 A사는 작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세무조사를 받았다.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였다. 6개월 넘게 이어진 조사 끝에 A사가 건네받은 건 300억원이 넘는 추징금 고지서였다. 국세청은 ‘본사가 있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법인세를 냈다. 그 차액만큼 국내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는 이유를 댔다. A사는 ‘이익을 더 많이 낸 해외에서 세금을 더 내는 건 당연하다’는 대형 로펌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국세청은 꿈쩍도 안 했다. A사는 그길로 조세심판원에 달려가 심판청구서를 냈다.
    ◆법인세 불복 사례 급증
      이처럼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 결정에 불복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새로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가 첫 번째다. 작년 5월 나온 ‘인수합병(M&A) 때 영업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란 대법원 판결이 대표적인 예다. 반도체 업체 DB하이텍이 제기한 778억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같이 판결하자 다른 기업들도 조세심판원을 찾았다.
      나머지 불복 신청은 대부분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롯된다. 한 대기업 재무담당 임원은 “일부 국세청 직원은 세법을 제멋대로 적용해 추징금을 물린 뒤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한다”며 “소송을 통해 되돌려받으려면 4~5년은 기다려야 하는 만큼 기업으로선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무리한 조사는 ‘부실 과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의 법인세 인용률(기업 승소)은 31.0%로 상속세(31.1%)와 함께 가장 높았다. 100건 중 31건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다. 44.1%에 달했던 2017년에 비하면 제법 개선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이란 평가다.
      국세청은 지난해 B사를 조사하면서 법인계좌에서 빠진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 확인도 안 한 채 관행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제공한 상여금’으로 처분했다가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본적인 절차도 건너뛰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세청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거나 복잡한 세법을 잘못 이해해 실수로 과세하는 사례도 많다”고 했다.
    ◆올해 세무조사 강도 세지나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올해 국세청 세무조사 횟수가 늘고 강도도 세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세청이 올 연말까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569만 명의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한 데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완화해주기로 해서다.
      올해 세수 부족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이런 걱정을 키우고 있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뒷걸음질(전분기 대비 -0.3%)친 만큼 작년과 같은 ‘세수 호황’은 기대하기 힘들다. 반면 일자리 창출과 복지수당 등에 들어가는 나랏돈 씀씀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재계가 걱정하는 건 지출 확대와 세수 감소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국세청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다. 2013년 벌어진 ‘세무조사의 악몽’이 재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당시 경기침체 여파로 국세 수입이 줄어들자 대기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다. 그럼에도 2013년 국세 수입(201조원)이 전년(203조원)보다 덜 걷히자 2014년에도 고강도 세무조사를 이어갔다. 이로 인해 2012년 652건이었던 법인세 심판청구 건수는 2013년 769건, 2014년 860건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세무조사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올 들어서만 롯데칠성음료 CJ대한통운 효성 YG엔터테인먼트 등 수많은 기업이 국세청에 회계장부를 넘겼다.
      한 대형 로펌의 조세 전문 변호사는 “국세청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목표 세수를 채우려 한다”며 “비용(조사인력·기간) 대비 효과(추징액)가 가장 큰 대기업이 핵심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조사를 강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는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사는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비정기 세무조사 인력을 축소한 만큼 전체조사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5027891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 결정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법인세 불복 심판청구를 한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1면 스트레이트 기사(「고강도 세무조사에 ‘법인세 불복’ 늘었다」)를 해설하고 분석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제목을「자영업서 덜 걷은 세금, 기업 세무조사로 메워…‘무리한 과세’ 급증」이라고 달았다. 이 제목은 일단 ‘자영업서 덜 걷은 세금을 기업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더 걷는 바람에 무리한 과세가 급증했다’라는 과거형으로 읽힌다.
      이 기사에서 과거를 언급한 것은 앞부분 뿐이다. 앞부분에서는 지난해 법인세 불복 심판청구를 한 A사와 B사의 케이스와 지난해 대법원 판결, 그리고 지난해 조세심판원의 법인세 인용률(‘국세청이 잘못 부과했다’며 이의를 신청한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31.0%나 돼 전년보다 늘었다는 내용을 상술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제목의 앞부분「자영업서 덜 걷은 세금, 기업 세무조사로 메워」라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자영업서 덜 걷은 세금, 기업 세무조사로 메워…」라는 제목이 올해 전망을 다룬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제목은 중간 이후 뒷부분에서 나왔다고 봐야한다. 실제 ‘올해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수당에 들어가는 나랏돈 씀씀이가 커지는 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경제성장률 저하로 세수부족이 예상된다. 이를 메우기 위해 국세청이 전면에 나서는 것을 재계가 걱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한 부분이 나온다. 여기에『로펌의 한 전문변호사도 “국세청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목표 세수를 채우려 한다”며 “비용(조사인력·기간) 대비 효과(추징액)가 가장 큰 대기업이 핵심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기사에 언급된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재계의『걱정』이고, 예상일 뿐이다. 변호사도『가능성』을 언급했을 뿐이다. 더구나 기사 끝에는 국세청 관계자가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조사를 강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는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사는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부분이 나온다.
      그런데도 편집자는「자영업서 덜 걷은 세금, 기업 세무조사로 메워…」라고 단정적으로 제목을 달았다. 이는 편집자가 기사 내용을 과장,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