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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093 국민선출 국회 부정한 문무일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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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19년 5월 17~18일자 1면「국민선출 국회 부정한 문무일」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와 대통령의 정책 의지에 다시 항명한 것은 물론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다수결로 정한 법안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
      문 총장은 16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법안) 일부만 바꿔서 될 사항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수사권 조정 법안의 기본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출장 중일 때도 비슷한 입장을 폈다.
      문 총장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람과 끝내는 사람을 구분해 놓았다”면서 “이것이 민주적 원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결론을 내려 기소까지 한 것은 민주적 원리의 예외였다”고 시인했다. “이로 인한 문제점도 인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적 특권을 경찰에게 주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대신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소 잃을 것을 예상하고 외양간 짓는 식”이라며 사후약방문식 접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13일 자신을 지휘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문 총장은 “(검찰의 주장과) 틀 자체가 다르다”면서 “그런 문제를 손봐서 될 문제라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회에 가서 설득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검찰이 패스트트랙안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등과 정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1700104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한 내용이다.
      문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사는 이에 대해 본문에서『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와 대통령의 정책 의지에 다시 항명한 것은 물론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다수결로 정한 법안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목도「국민선출 국회 부정한 문무일」이라고 달았다.
      문 총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검찰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등 비판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 총장이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고 해서『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다수결로 정한 법안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언론에 보도된 기자회견 일문일답에 따르면 문 총장은 “법률제도는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고 저희는 집행하는 기관이다. 다만 법을 만드시는데 저희가 경험상 알거나 역사적 경험 등으로 위험성을 알려드릴 수밖에 없다. 저희가 법 통과를 막을 능력은 없다”(연합뉴스)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사는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채『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다수결로 정한 법안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기술했다고 보기 어렵다.「국민선출 국회 부정한 문무일」이라는 제목도 문 총장이 국회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문 총장이 반대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지, 국회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내용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객관적 사실보도라는 언론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 문 총장에 대한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를 과장, 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