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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17 오빠 ‘한알’이면 5번?! 대체 뭘 먹은거야!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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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19년 4월 20일자(이하 캡처시각)「오빠 ‘한알’이면 5번?! 대체 뭘 먹은거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4. 20. 11:10 >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41911362892580&cast=1&STAND=MTS_P >
      위 광고는 중년 남성들의 성기능 장애 등을 해결해준다는 ‘진센인’이라는 건강기능 식품을 홍보하면서 선정적인 제목과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
      광고는 남성이 두손으로 여성의 치마를 엉덩이 쪽으로 걷어 올리는 사진과 함께 「오빠 너무 단단해! 대체 뭘 먹은거야」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노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진과 제목은 신문의 품위를 해치고 어린이·청소년들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jcstar.co.kr/news/jinssen2/index.html?ch=mt_fix&bt=on#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