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16 “추적60분” 로또당첨 비리폭로..충격!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9년 4월 24일자(캡처시각)「“추적60분” 로또당첨 비리폭로..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4. 24. 08:55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424000001&nt=1&md=20190424073227_BL >    

      헤럴드경제는 ‘로또진리’라는 당첨번호 제공업체를 광고하면서「“추적60분” 로또당첨 비리폭로..충격!」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로또 추첨에 어떤 비리가 있어서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추적 60분’에서 내용을 파헤친 듯한 내용이다.
      그러나 광고내용에는 ‘추적 60분’이나 비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 제목은 독자의 눈길을 끌어 광고 클릭만 유도하겠다는 속셈으로 허위사실을 내세워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과도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d.mapy.co.kr/truth02/Qy7v7A/MKBE4y#info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