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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15 “PD수첩” 부동산지고 ‘이것’뜬다! 소액투자 ‘화...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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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2019년 4월 24일자(캡처시각)「“PD수첩” 부동산지고 ‘이것’뜬다! 소액투자 ‘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4. 24. 09:07 >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423010015956 >

      아시아투데이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광고하면서「“PD수첩” 부동산지고 ‘이것’뜬다! 소액투자 ‘화...」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제목은 투자시장의 트렌드를 PD수첩이 진단한 것처럼 표현했지만 광고내용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이는 독자의 눈길을 끌어 광고 클릭만을 유도하겠다는 속셈으로 허위사실을 내세워 독자를 기만·오도하는 제목이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과도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rep.kr/c/v/sinvest01#_brte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