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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19년 4월 24일자(캡처시각)「대구 여고생 동창끼리,, 6년간 감춰온 진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19. 4. 24. 09:21 >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24_0000630156&cid= >
뉴시스는 ‘탑클래스투자그룹’이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광고하면서「대구 여고생 동창끼리,, 6년간 감춰온 진실...」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은 대구 여고 동창생 6명은 언급하지 않고 주식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모녀가 나온다. 주인공은 김수현(31)씨인데 사용한 사진은 중국의 포털 망이(網易)< https://3g.163.com/ent/article/DH2LUNMM00038793.html >에서 도용한 것이다. 광고의 제목과 내용은 독자의 눈길을 끌어 광고 클릭만을 유도하겠다는 속셈으로 허위사실을 내세워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또 광고를 클릭하면 ‘On TV’라는 난삽한 내용의 광고 화면이 연동해 열린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과도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① < http://my.newscover.co.kr/topclass/m3/?ref=2185&cc=1353660 >
※해당사이트② < http://adv.imadrep.co.kr/event/pop3/ >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