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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13 비X그라 30배! 발기력, 지속력 좋은 “이것”

한국스포츠경제  발행인  송  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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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스포츠경제(sporbiz.co.kr) 2019년 4월 10일자(이하 캡처시각)「비X그라 30배! 발기력, 지속력 좋은 “이것”」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9. 4. 10. 17:20 캡처 > <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291 >   위 광고는 ‘에너지링’이라는 남성 성기능 강화 제품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남성 성기에 끼워 사용하는 이 제품은 발기력 강화, 조루 개선, 성기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비x그라, 시알x스 등 정력강화 제품에 대비 30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와 같은 문구는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의료기기법」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⑦항을 위반하고 있다. 더불어 광고 내용도 남녀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선정적인 사진과 그림 등으로 가득차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dmanager.co.kr/event/egring3/m14/?media=sporbiz_by_th_nstcpp_pc_engring02&ccode=6459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