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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12 10억 숨긴 女승무원 인천공항 짐칸서 남...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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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19년 4월 18일자(캡처시각)「10억 숨긴 女승무원 인천공항 짐칸서 남...」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4. 18. 16:02 > <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38246622457432&mediaCodeNo=257&OutLnkChk=Y >    

      이데일리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광고하면서「10억 숨긴 女승무원 인천공항 짐칸서 남...」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주식투자로 3년 만에 15억원 수익을 내 소녀가장에서 의류매장 오너가 됐다는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제목에서 내세운 여승무원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제목은 독자의 눈길을 끌어 광고 클릭만을 유도하겠다는 속셈으로 허위사실을 내세워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과도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ww.thetopic.co.kr/camp/mtn/w_a/index_so_np.html?uposition=&urlGubun=edl_w3pack_so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