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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11 ‘추적60분’ 로또 당첨 비밀패턴 “풀었다”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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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저체중으로 골다골증이 의심되어 검사함
     

  • 이 유

    < 캡처시각 19. 4. 16. 18:26 > < http://www.news1.kr/articles/?3598831 >    

      뉴스1은 로또 당첨번호 제공업체를 광고하면서「‘추적60분’ 로또 당첨 비밀패턴 “풀었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제목에서 밝힌 ‘추적60분’은 광고내용에서 전혀 언급이 없다. 제목은 방송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지명도에 기대어 독자의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만 유도하겠다는 속셈으로 허위사실을 내세워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과도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lolu/?ref=3168&cc=886133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