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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9년 4월 15일자(캡처시각)「지난 주 로또 “조작!? 분석번호 알고보니..」제목의 광고,「“로또” 17명 동시당첨...농협문닫을위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19. 4. 15. 15:51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440777 >
일간스포츠는 로또 당첨번호 제공업체를 광고하면서「지난 주 로또 “조작!? 분석번호 알고보니..」,「“로또” 17명 동시당첨...농협문닫을위기!?」라는 제목을 각각 달았다. 그러나 제목에서 밝힌 로또 조작이나 농협이 문 닫을 위기라는 내용은 광고에서 전혀 언급이 없고, 현실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두 제목은 독자의 눈길을 끌어 광고 클릭만을 유도하겠다는 속셈으로 허위사실을 내세워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과도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① < http://mrep.kr/c/v/gonlotto?bnurlnb=00
※해당사이트② < http://mrep.kr/c/v/kookmin_01?bnurlnb=wi >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