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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09 광진구 땅값, 국내에서 가장 비싸질 것...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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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19년 4월 15일자(캡처시각)「광진구 땅값, 국내에서 가장 비싸질 것...」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4. 15. 16:11 > < http://news.donga.com/Economy/3/all/20190414/95047444/1 >    

      동아닷컴은 광진구의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아파트 분양을 광고하면서「광진구 땅값, 국내에서 가장 비싸질 것...」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 밝힌 전국 최고 땅값 전망은 근거가 없다. 광고내용에도 전혀 언급이 없다. 제목은 독자의 눈길을 끌어 광고 클릭만 유도하겠다는 속셈으로 허위사실을 내세워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과도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grand/?ref=3224&cc=1422205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