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뉴시스(newsis.com) 2019년 4월 10일자(이하 캡처시각)「[화제] “관절염” 14일만에 사라져..병원약 필요없다? 의학계 발칵!」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19. 4. 10. 15:10 >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05_0000611486&cid >
위 광고는 관절 및 연골의 통증을 덜어주는 건강기능식품 ‘호관원’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호관원의 주요 성분은 MSM과 해조칼슘인데, MSM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 되는 기능성 소재로 인정받았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 제목으로 뽑은 ‘관절염 14일만에 사라져..’ ‘병원약 필요없다?’라는 문구는 의료기관의 기능을 훼손할 수 있는 과장된 표현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호관원을 단 2주만 섭취하면 관절염을 완치, 병원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오해할 수 있다.
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법」제18조 1항을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mrep.kr/hgw1?bnurlnb=03U9 >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