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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9년 4월 11일자(캡처시각)「이번주 한번에 5명 당첨! 은행 문닫을 위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19. 4. 11. 14:50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411000022 >
헤럴드경제 로또 당첨번호 제공업체를 광고하면서「이번주 한번에 5명 당첨! 은행 문닫을 위기?!」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4월 11일 목요일에 ‘이번주 5명 당첨’은 예측이 가능한 수치가 아니며, 5명이 당첨된다 해도 은행이 문 닫을 위기가 온다는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제목은 독자의 눈길을 끌어 광고 클릭만 유도하겠다는 속셈으로 허위사실을 내세워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과도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d.mapy.co.kr/elite01/wkB9Xy/Mb3PJA >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