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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03 PD수첩, “로또1등 번호 패턴” 공개밝혀!!...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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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19년 4월 8일자(캡처시각)「PD수첩, “로또1등 번호 패턴” 공개밝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4. 8. 09:37 > <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59526622454152 >    

      이데일리는 로또 당첨번호 제공업체를 광고하면서「PD수첩, “로또1등 번호 패턴” 공개밝혀!! 집...」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위 업체는 일정한 공신력이 있는 탐사보도 프로그램 ‘PD수첩’이 마치 자사의 번호 패턴 분석시스템을 소개한 듯 제목을 달아 자사 정보를 활용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에서 ‘PD수첩’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제목은 허위사실을 내세워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과도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d.mapy.co.kr/chance/9AWday/RyEz7K#info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