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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01 비x그라 50배 60대男도 3번이상 불끈불끈!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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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19년 4월 1일자(캡처시각)「비x그라 50배 60대男도 3번이상 불끈불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4. 1. 22:35 >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HP3K2V6M >
      위 광고는「비x그라 50배 60대男도 3번이상 불끈불끈!」이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남성 성기능 개선 식품인 ‘진쎈인’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홍삼과 아연, 진생베리 등을 원료로 사용한 ‘진쎈인’은 성기능 개선 뿐만 아니라 갱년기 증상도 완화시켜준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비아그라를 연상케 하는 ‘비x그라의 50배’, ‘하루 한알로 수술 없이 남성 고민 해결’ 등과 같은 표현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효과를 과장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제1항 1호를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landing.jcstar.co.kr/adt/spx/spx0003.jc?cid=tz3z9oa7&tsq=81&mt_fix&bt=on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