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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00 잦은 ‘어깨통증’, 해결방법 간단하네!!!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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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9년 4월 23일자(캡처시각)「잦은 ‘어깨통증’, 해결방법 간단하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4. 23. 21:48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24013005&wlog_sub=svt_006 >    
      
      위 광고는「잦은 ‘어깨통증’, 해결방법 간단하네!!!」라는 제목으로 오십견, 회전근개파열 등 어깨 통증에 대해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다. 통증을 무조건 참지 말고 본인의 증상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수술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다며 상담신청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이 광고 제목을 클릭하면 광고사이트로 이동하지만, 뉴스사이트는 ‘비아그라 50배효과 1시간에 5번가능!’ ‘남편 몰래 가는 아내 동창회 현장 충격’ 둥 선정적 문구와 함께 음란한 동영상이 가득한 광고 사이트 ‘OnTV'(참고)로 변환하게 된다. 독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광고사이트에 접하게 된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adv.imadrep.co.kr/event/pop3/ >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jangdeukhp3/?ac=1&ref=881&cc=605557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