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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19년 4월 23일자(캡처시각)「도넘은 인터넷 bj.. 유출 내용 확인해보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19. 4. 23. 22:29 >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42316057682720&cast=1&STAND=MTS_P >
위 광고는「도넘은 인터넷 bj.. 유출 내용 확인해보니..」라는 제목으로 성인을 상대로 하는 ‘킹콩TV'를 소개한다. 광고는 성인방송의 수위가 그 어떤 포르노 보다 파격적이며 자극적이고, 성인인증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며 시청을 부추기고 있다. 아울러 광고 페이지는 비록 모자이크 처리 했지만 외설적인 여성의 벗은 모습 등을 보여주는 등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한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이 같은 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고, 신문의 품위를 손상하고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im1.kingkongtv.com/ >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