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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98 오빠 뭐했어? 넘 좋아 거기 찢어질거같아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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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9년 4월 16일자(캡처시각)「오빠 뭐했어? 넘 좋아 거기 찢어질거같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4. 16. 20:26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442536 >    
      위 광고는 전립선, 고혈압, 당뇨로 인해 약해진 성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식품을 소개하면서 반라의 여성이 누워 뒤척거리는 사진과 함께「오빠 뭐했어? 넘 좋아 거기 찢어질거같아」라는 저속하고 폭력적인 표현을 담은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광고에서 이 식품은 ‘만병통치 나무’라는 뜻이 담긴 황칠나무 농축액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어, 성기능을 최대 30배 향상하며 성욕향상 및 남성기능을 개선한다고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으로 허가받은 액상차(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추출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이다. 그런데도 마치 이 식품이 성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1항 1호를 위배하고 있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issueday.co.kr/hwang/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