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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97 산골에서 31억 발견, 주인 찾아보니..충격!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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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9년 4월 2일자(캡처시각)「산골에서 31억 발견, 주인 찾아보니..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4. 2. 08:42 > <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1081651004 >  

      연합뉴스는 투자 컨설팅 업체를 광고하면서「산골에서 31억 발견, 주인 찾아보니..충격!」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광고는 월급 140만원을 받던 쌍둥이 HK인베스트먼트의 1:1 개인 투자자 맞춤형 컨설팅을 받아 3년 만에 31억 자산가가 됐다는 내용이다(해당 사이트). 광고 자체도 믿음이 안 가지만, 제목은 그 내용과도 전혀 상관이 없다. 허위사실을 제목에 내세워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과도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hkin/6/?ref=2161&cc=1379514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