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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95 국내최초! “탈모”치료법 밝혀져 충격!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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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19년 4월 16일자(캡처시각)「국내최초! “탈모”치료법 밝혀져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4. 16. 18:28 > < http://www.segye.com/newsView/20190416507739 >    
      
      위 광고는「국내최초! “탈모”치료법 밝혀져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모발이식 전문병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 병원은 무삭발 대량 모발이식을 진행하면서, 탈모예방 제품으로는 탈모를 치료할 수 없다며 자기 병원의 시술이 치료법이라고 제목에서 밝히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금지한 「의료법」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항 2호를 위반하고 있다.
      아울러 이 광고 제목을 클릭하면 제품사이트로 이동하는 동시에, 뉴스사이트는 ‘비아×라 50배효과 1시간에 5번가능!’  ‘비아×라 50배효과! 50대남도 관계3번?’ 둥 선정적 문구와 함께 음란한 동영상이 가득한 광고 사이트 ‘OnTV'(참고)로 변환하게 된다. 독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광고사이트에 접하게 된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adv.imadrep.co.kr/event/pop3/ >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motion/?ref=2220&cc=997722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