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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94 비누로도 못 없애는 ‘노인냄새’ 없애려면...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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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9년 4월 9일자(캡처시각)「비누로도 못 없애는 ‘노인냄새’ 없애려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4. 9. 21:52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09500083&wlog_sub=svt_006 >  
      
      위 광고는「비누로도 못 없애는 ‘노인냄새’ 없애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노인 전용 세정제를 소개하고 있다.
      이 제품은 냄새의 주원인 ‘헥세날’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어 체취를 없애주며 천연보습으로 수분공급에 탁월한 효과를 준다고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광고 제목을 클릭하면 제품사이트로 이동하는 동시에, 뉴스사이트는 ‘비아그라 50배효과 1시간에 5번가능!’ ‘남편 몰래 가는 아내 동창회 현장 충격’ 둥 선정적 문구와 함께 음란한 동영상이 가득한 광고 사이트 ‘OnTV'(참고)로 변환하게 된다. 독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광고사이트에 접하게 된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adv.imadrep.co.kr/event/pop3/ >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rnseoul/2/?ref=882&cc=1213526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