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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93 암환자, 말기판정 "이것"으로 해결법 밝혀져.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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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2019년 4월 2일자(캡처시각)「암환자, 말기판정 "이것"으로 해결법 밝혀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4. 2. 22:30 >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402010001737 >  

      위 매체는「암환자, 말기판정 "이것"으로 해결법 밝혀져.」라는 제목으로 모든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산양삼을 광고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병원 항암치료도 안 통한 대장암 말기환자가 산양삼 제품인 건강식품 ‘생기보력’을 꾸준히 복용한 결과 완쾌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산양삼은 인위적으로 종자나 묘삼을 파종 이식하여 재배한 인삼을 말한다.
      그런데 이 광고는 이 산양삼을 어떻게 가공·개발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기존 면역력 항암제는 부작용이 있는데다 일부 암에만 효과적인 데 견줘, 자사 제품은 부작용이 없는 건강식품으로 모든 암에 효과적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식품위생법」제13조를 위반하고 있다.
      또 이 제품 개발자를 ‘이형천 원장’이라고만 소개할 뿐 정확한 이력이나 경력을 소개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암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나 앞으로 남은 삶에 대한 건강을 보장받고 싶다면 이 제품 적극 복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어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 부족이나 허점을 악이용하고 있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mrep.kr/nkcell?bnurlnb=08Vj#_brte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