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일보(munhwa.com) 2019년 4월 23일자(이하 캡처시간)「이총리 경호원이 새벽 지하철서 묻지마폭행…」이라는 제목, 뉴스1(new1.kr) 4월 23일자「대법 “변희재, ‘이재명은 종북’ 표현 명예훼손…」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문화일보, 뉴스1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캡처시간 19. 4. 23. 22:43 >
(문화일보)=『이총리 경호원이 새벽 지하철서 묻지마폭행범 검거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23일(火)
총리실 경호팀 이조윤 경장…첫차 출근길에
폭행장면 목격하고 제압
폭행범은 조울증 치료 전력 있는 40대 남성
지하철 열차 안에서 여성 승객을 무차별 폭행하던 40대 남성이 마침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폭행범을 현장 검거한 경찰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수행경호를 맡은 이조윤(30) 경장이었다.
23일 서울 종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5시 36분 종로3가에서 안국역으로 이동하던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A(48)씨가 20대 여성 승객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욕설을 하고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침 피해 여성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이 경장이 이를 발견하고 A씨를 제압한 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경장은 안국역에서 A씨와 여성 피해자와 함께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이들을 인계했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으며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후략) < 연합뉴스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423MW175729272932 >
< 캡처시간 19. 4. 23. 22:46 >
(뉴스1)=『대법 "변희재, '이재명은 종북' 표현 명예훼손 아냐"
앞선 전합판결 취지따라 "공인에 의견표명 불과"
'400만원 배상' 2심 파기…"다른 표현은 불법 될 수 있어"
2019-04-23 06:00 송고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종북'으로 표현한 건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에 불과해 타인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는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인을 상대로 한 정치적 표현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후략)』
< http://news1.kr/articles/?360329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수행경호원이 지하철서 여성 승객을 무차별 폭행하던 40대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뉴스스탠드에「이총리 경호원이 새벽 지하철서 묻지마 폭행..」이라며 기사 내용과 전혀 다른 제목을 달았다.
뉴스1도 대법원이 변희재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종북’ 인사로 표현한데 대해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뉴스스탠드에는「대법 “변희재, ‘이재명은 종북’ 표현 명예훼손..」이라고 달았다.
위 제목은 제목 일부가 생략된 상태로 보이지만 경호원이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폭행범을 검거한 것이고, 명예훼손을 한 게 아니라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독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말줄임(…) 부호를 사용할 땐 기사 내용과 배치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