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9년 4월 23일자(캡처시각)「정우성 또 헛발질 거짓 의혹 윤지오에 “...」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캡처시각 19. 4. 23. 17:56 >
『정우성 “윤지오 아픔에 깊이 사과” 응원 메시지
기사입력 2019-04-23 08:06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배우 정우성이 윤지오와 나눈 대화가 공개됐다. 현재는 윤지오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돼 볼 수 없다.
윤지오는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정우성과의 대화를 공개했다. 대화 속 윤지오는 정우성에게 “처음으로 답장을 받게 된 배우님”이라며 “아무래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조차 불편하시고 많은 위험이 따르실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정우성은 “전 위험은 없다”며 “배우로서 배우라는 꿈을 꾸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걸 모르고 지나고 있었다는 것에 깊은 사과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지오는 “제가 무지하고 나약하고 어렸기에 배우분들도 현재 곤욕을 치르고 계실 테고 저 한 사람으로 인하며 연예계에 혼란을 드린 것에 저야말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적었다.
또 “가족 친구 동료가 다 절 떠나고 모함하던 때에 악플에 시달리는 저에게 따뜻한 손을 내어주신 배우 정우성님. 이 분을 저는 평생 아니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의 올곧고 강직했던 배우님으로 기억해왔는데 저의 이러한 믿음을 신뢰로 변화해주셨다”, “장시간의 통화로 저는 너무나 큰 감동과 큰 울림 큰 용기를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우 윤지오의 책 출판을 도와준 작가 김모씨가 “윤지오는 고(故) 장자연과 별다른 친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장자연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관련 증거를 제출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김 씨는 윤지오가 장자연 리스트를 직접 봤다는 주장이 거짓이며, 고인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13번째 증언’을 유가족 동의 없이 출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지오는 이 기사가 나온 직후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423000055&nt=1&md=20190423080624_B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장자연 사건 재수사에 불을 붙인 윤지오가 4월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정우성과의 대화를 공개했다는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정우성은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걸 모르고 지나고 있었다는 것에 깊은 사과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기사의 원래 제목은 그 내용대로「정우성 “윤지오 아픔에 깊이 사과” 응원 메시지」이다. 헤럴드경제는 이 기사를 네이버 뉴스스탠드 주요 기사로 올리면서 제목을「정우성 또 헛발질 거짓 의혹 윤지오에 “...」라고 바꿨다.
윤지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수기 출판을 도와준 김수민 작가의 주장이다. 그 주장을 둘러싼 논란 끝에 김 작가는 23일 윤지오를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우성의 응원 메시지를 ‘헛발질’로 단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 설령 윤지오가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정우성은 그런 사실을 몰랐을뿐더러 아무런 ‘비난’을 받을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