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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193 속초 교동 아파트까지 활활, 길거리 아수라장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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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acorp.com) 2019년 4월 5일자(캡처시각)「속초 교동 아파트까지 활활, 길거리 아수라장」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캡처시각 19. 4. 5. 09:19 >
    『속초 아파트 밀집 지역까지 번진 산불, 길거리 아수라장
      기사입력 2019-04-05 06:27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강원도 속초와 고성 등에 밤새 산불이 거세게 일어 ‘불바다’가 돼 버렸다. 지난 4일 오후 7시 20분경 강원도 고성 토성면에서 최초 발생한 산불이 속초시내와 야산으로 옮겨 붙으며 사망자 2명, 부상자 10여 명이 발생했다.
      밤새 태풍급 강풍이 불면서 불길은 시내까지 번졌다. 속초 교동에 아파트 밀집 지역 인근까지 불길이 넘어오면서 주민들이 새벽에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불과 300m 거리까지 불길이 다가오기도 했다. 길거리에는 주민들과 대피를 나온 차량들이 뒤엉키는 일도 있었다.
      먼발치로 보이던 굉음을 내던 불기둥이 이내 인근 산으로 옮겨 붙었고, 시뿌연 연기와 잿더미가 끊임없이 올라왔다.
      다행히도 이 지역에는 현재 바람이 약해져 헬기 진화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동해안산불방지센터에 따르면 속초소방서 인근에 대기하던 군부대 헬기 1대가 이륙해 진화 작전에 투입됐다.
      당국은 이날 헬기 33대와 진화차 77대, 진화대 5608명을 고성속초 산불 현장에 투입해 신속히 불을 진화할 계획이다. 헬기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15대, 국방부 14대, 강원도 소방본부 1대, 임차 2대, 국립공원공단 1대 등 33대가 투입된다. 진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 14대, 산림청 9대, 소방서 54대 등이다.
      현재 고성과 속초 일대에는 2752명의 진화대와 96대의 장비가 동원돼 산불 피해 최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틀째 이어진 산불 피해로 가옥 125동과 창고 6동, 비닐하우스 5개동이 불에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고성과 속초 주민 3620명은 고성체육관과 속초청소년수련관 등지에 대피했다.』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405000004 >

    ※참고

    < 캡처시각 19. 4. 6. 09:1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강원도 속초·고성 산불이 시내까지 번져 속초 교동 일부 아파트에서 불과 300m 거리까지 접근해 대피소동을 빚었다는 내용이다.
      기사의 원래 제목은「속초 아파트 밀집 지역까지 번진 산불, 길거리 아수라장」이다. 이 기사를 네이버 뉴스스탠드 톱으로 올리면서 제목을「속초 교동 아파트까지 활활, 길거리 아수라장」이라고 고쳤다. 아울러 아파트 공제선을 따라 화염이 솟아오르는 사진을 사용했다.
    「아파트까지 활활」이라는 제목과 사진을 함께 보면 독자는 아파트가 타고 있다고 이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기사에도 쓰여 있듯이 불길이 아파트 300m 근처까지 접근하기는 했지만, 아파트가 타지는 않았다. 이 화면을 편집한 4월 5일 오전 8시 11분에는 그런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 상황이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와중에 이 제목은 독자의 불안을 조장할 가능성이 큰 과장표현으로, 선정적 제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헤럴드경제는 이 제목과 사진을 네이버 뉴스스탠드 화면에 위치를 바꿔서 다음 날까지 24시간 이상 유지했다(참고).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