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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19년 3월 31일자(캡처시각)「동료에게 성폭행 당한 女경찰… “쟤 원래 꽃뱀”」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캡처시각 19. 3. 31. 19:00 >
『동료에게 성폭행 당한 女경찰… “쟤 원래 꽃뱀” 2차 가해 어쩌나
입력 : 2019-03-31 00:05
남성 경찰관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 경찰관이 동료들의 2차 가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를 입은 여성 경찰관에게 휴직을 요구하거나, 합의금을 노린 ‘꽃뱀’ 사기라며 수군거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경찰관은 직접 전화를 걸어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 경찰관 A씨에 대한 2차 가해자들을 모욕이나 명예훼손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가해했거나, 전화 통화 과정에서 자행돼 공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0월 경찰관들의 회식 자리가 있었다. 이 중 여성은 A씨 혼자였다. 술에 취한 A씨를 남성 경찰관들이 집까지 데려다주었고, 이모(28)씨만 집에 남겨두고 집을 나오면서 사건이 터졌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정신을 차린 뒤 몸에서 성폭행 흔적을 발견하고 곧장 성폭력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았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날 이씨를 고소했다.
이씨는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CCTV를 확인한 뒤 이씨에 대해 준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영상 속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A씨가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 무렵부터 A씨에 대한 괴소문이 퍼졌다. 사건 발생 한 달 뒤 A씨는 동료에게 “소문이 너무 좋지 않은데 휴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문제의 소문은 ‘A씨가 이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요구했고, 이씨가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고소를 했다’는 식이었다. A씨에 따르면 먼저 합의를 요구한 사람은 이씨였다.
그를 둘러싼 악성 소문은 점점 커졌다. A씨가 작성한 진정서에 따르면, 사건 이후 A씨의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고, 집안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말이 돌았다. 이를 A씨에게 직접 묻는 동료도 있었다. 특히 한 경찰관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동네 걸레 같이 군다” “씨XX아” “경찰 자격도 없으니 때려쳐라” 같은 말을 하며 수치심을 줬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88974&code=61121111&sid1=soc&cp=nv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남성 경찰관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 경찰관이 동료들에게 2차 가해를 당하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가해자는 준강간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는 합의금을 노린 ‘꽃뱀’이라는 수군거림을 받는 등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새로운 여성폭력인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소식도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에 따라 기사의 원래 제목은「동료에게 성폭행 당한 女경찰… “쟤 원래 꽃뱀” 2차 가해 어쩌나」로 달려있으나,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이 기사의 제목은 뒷부분이 잘려나간 채「동료에게 성폭행 당한 女경찰… “쟤 원래 꽃뱀”」이라고 노출되었다.
이 같이 ‘2차 가해 어쩌나’라는 부분이 생략하는 바람에 피해 여경찰을 ‘꽃뱀’으로 단정해서 표현하는 2차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