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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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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89 필로폰 투약 혐의 로버트 할리, 구속…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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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1.kr) 2019년 4월 10일자(캡처시각)「필로폰 투약 혐의 로버트 할리, 구속…」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캡처시간 19. 4. 10. 21:23 >  

    『[N이슈] '마약 혐의' 로버트 할리, 구속영장 기각→체포 이틀 만에 석방…"죄송"
      2019-04-11 08:41 송고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61·미국명 로버트 할리)이 경찰에서 석방됐다.
      하일은 10일 오후 8시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입감 돼 있던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이날 하일은 대기 중인 차량에 오르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하고 빠져나갔다.
      하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 처리되면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구속 수사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8일 오후 4시10분께 하일의 서울 자택에서 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하일은 최근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함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하일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하일의 모발을 가지고 국과수에 마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차례 모두 음성반응으로 나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하일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은 10일 하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하일 범행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됐다"면서 "과거 두 차례 마약투약 혐의에 대한 처벌도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어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일은 1958년생으로 미국 유타주 출신 국제변호사다. 1997년 한국에 귀화했으며 현재 광주외국인 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다.
    seunga@』
    < http://news1.kr/articles/?359444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체포된 지 이틀만에 석방됐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수원지방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뉴스스탠드 제목은「필로폰 투약 혐의 로버트 할리, 구속…」이라고 달아, 석방됐다는 기사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독자들의 오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말줄임(…) 부호를 사용할 땐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