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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187 「자택서 극단적 선택한 30대 남성…경찰 수사 착수」 기사의 사진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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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1.kr) 2019년 4월 12일자「자택서 극단적 선택한 30대 남성…경찰 수사 착수」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자택서 극단적 선택한 30대 남성…경찰 수사 착수
      "번개탄 피워 사망…자살로 추정"
      2019-04-12 14:15 송고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자택에서 30대 남성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양천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12일 오전 6시41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 중이던 김모씨(38)가 사망했다.
      오전 5시46분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현관문을 강제 개방한 뒤 들어갔다. 안방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고 김씨는 거실에 쓰러져 있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김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소방과 경찰당국은 김씨가 스스로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starburyny@news1.kr』
    < http://news1.kr/articles/?359592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30대 남성 김 모씨가 서울 신월동 자택에서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현관문을 따고 들어갔을 때 김씨는 거실에 쓰러져 있었다고 전한다.  
      기사와 함께 사용한 사진은 가스레인지 위에 번개탄 피운 흔적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화재 신고로 소방관이 출동했다는 기사의 특성 때문에 자살 방법 및 도구가 본문 중에 드러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도, 번개탄이 올려진 가스레인지 사진까지 보여준 편집 행위는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자살 기사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모방 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가스 중독을 선택한 자살자는 2007년 66명에 불과했으나 2008년 탤런트 고(故) 안재환씨 이후 모방 자살이 급증해 2011년에는 17배나 늘어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