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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185 「인도 뉴델리도 거리흡연 단속 강화…작년부터 5만명에 벌금」기사의 사진 외 1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2. 아시아타임즈  발행인  조  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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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9년 3월 28일자「인도 뉴델리도 거리흡연 단속 강화…작년부터 5만명에 벌금」기사의 사진, 아시아타임즈(asiatime.co.kr) 3월 28일자「인도 거리흡연 단속 강화… 뉴델리서 1년간 5만명 적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연합뉴스)=『인도 뉴델리도 거리흡연 단속 강화…작년부터 5만명에 벌금
      기사입력 2019-03-28 12:27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공공장소 흡연에 비교적 관대했던 인도가 글로벌 건강 증진 흐름을 쫓아 거리흡연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정부 통계 등을 인용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뉴델리에서만 5만여명이 거리흡연으로 인해 벌금을 물었다고 28일 보도했다.
      특히 부촌과 고급 쇼핑몰이 밀집한 뉴델리 남부에서만 지난해 1만5천명가량이 거리흡연으로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뉴델리 남부에서는 지금까지 1천명 이상이 거리흡연을 하다가 벌금을 냈다. 이는 인도 전역에서 공공장소 흡연이 금지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라고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전했다.
      신문은 "경찰은 최근 시장, 학교 주변, 버스 정류장 등에서 흡연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벌금을 낸 이들 중에서는 20∼30대 젊은 층의 비중이 컸고 여성은 전체 3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벌금은 200루피(약 3천300원)다.
      인도의 흡연인구는 1억2천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해마다 1천만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cool@yna.co.kr』
    <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8093900077?section=search >
      (아시아타임즈)=『인도 거리흡연 단속 강화… 뉴델리서 1년간 5만명 적발
      기사입력 2019-03-28 14:54

    [아시아타임즈=윤승조 기자] 인도에서 길거리 흡연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난 1년 동안에만 수도인 뉴델리에서 5만여명이 적발돼 벌금을 물었다. (후략)』  
    <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59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인도가 거리흡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2018년 이후 뉴델리서만 5만여명이 거리흡연으로 벌금을 물었다고 전한다.
      연합뉴스는 ‘담배 피우는 힌두교 승려’라는 설명과 함께 자료 사진을 게재했다. AP 통신이 지난 2월 힌두 축제 때 촬영한 흡연(Pot-smoking) 사진이다. 아시아타임스도 출처가 불분명한 흡연 장면을 실었다.  
      흡연 사진은 담배를 피우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흡연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