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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sporbiz.co.kr) 2019년 4월 17일자「[종합] 진주아파트 살인사건 사망 5명, 부상 13명 원인은 '임금체불 불만'」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국스포츠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종합] 진주아파트 살인사건 사망 5명, 부상 13명 원인은 '임금체불 불만'
승인 2019.04.17 08:04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진주아파트 방화 후 무차별 흉기 난동... 죄없는 주민들의 죽음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17일 오전 4시 29분께 진주시 한 아파트에 사는 A(42)씨가 본인이 사는 집에 불을 질렀다. 그 이후 아파트 계단에서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흉기 난동으로 60대, 30대, 12세 주민 등 5명이 숨지고, 3명은 중상, 2명은 경상을 입었다. 8명은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112등에는 "흉기로 사람을 찌른다",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다"는 등 신고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집에 난 붙은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모두 꺼졌다. A씨는 경찰과 대치 끝에 오전 4시 50분께 현장에서 검거된 직후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A씨는 경찰로 이송된 이후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는 물론이며 직업 경력과 정신병력 등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방화한 뒤 연기 등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88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지난 4월 17일 발생한 진주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소식을 전하고 있다. 살인범 A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마구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친 사건이다.
이 같은 참극을 전하면서 한국스포츠경제는 칼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올린 사진을 실었다. 기사 본문에서는 범행 도구(부엌칼)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흉기’라는 표현으로 완화시킨 반면 사진은 칼을 주먹으로 움켜쥔 채 찌를 듯이 치켜든 자극적인 이미지를 차용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