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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9년 4월 12일자「"대머리 왜 놀려"…직장동료 살해한 30대 '징역 13년'」기사의 그래픽, 4월 15일자「폭력조직 두목 흉기로 찌른 부두목 ‘이권 다툼’」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중앙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①『"대머리 왜 놀려"…직장동료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입력 2019.04.12 16:02
가발 착용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대머리'라고 놀린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재판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세종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 B(40)씨에게 평소 탈모와 가발 착용이 수치스러우니 비밀로 해달라고 했으나, B씨가 "대머리"라고 놀리면서 비웃고 모욕감을 주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11년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미약, 양형부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를 강한 힘으로 8.5cm나 찌른 것을 보면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싸움에서 피해자가 더 중대한 부상을 입어서 정당방위를 위해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셨더라도 범행 과정과 경위 등을 볼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능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며 "단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https://news.joins.com/article/23439448 >
②『폭력조직 두목 흉기로 찌른 부두목 ‘이권 다툼’
입력 2019.04.15 20:16 수정 2019.04.15 23:55
이권 다툼으로 같은 조직의 두목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부두목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폭력조직 두목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특수상해)로 같은 조직 부두목 A씨(34)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B씨(33)를 구속하고 C씨(34)와 D씨(27)는 불구속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3시40분쯤 양산시 중부동의 한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던 지역 폭력조직 두목 E씨(45)를 밖으로 불러내 흉기로 복부 등을 4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두목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당시 B·C·D씨는 현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폭행을 돕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달아난 B·C·D씨를 차례로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 쫓기던 중 지난 13일 양산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신연예인파 조직원들로 두목이 노래방 도우미 일거리를 독차지하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폭력배 간 이권 다툼으로 사건이 불거진 것으로 보고 해당 조직을 경찰의 관리 대상으로 승인받기 위해 내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겁만 주려고 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 https://news.joins.com/article/2344161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각각 살인사건과 특수상해 사건을 다루면서 날카로운 흉기가 드러나는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첫 번째 그래픽은 칼을 전체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칼이 분명한데다 배경은 핏빛으로 얼룩지져 있어 끔직한 범죄현장을 연상케 하고 있다.
폭력조직내에서 이권다툼을 벌인 조직원들이 상대를 찌른 사건내용을 설명하면서 곁들인 두 번째 그래픽도 문신이 가득한 모습과 함께 칼을 등장시켰다. 이 칼은 모자이크 처리하면서 오히려 흉포한 흉기로 비쳐지고 있다.
이와 같은 폭력 장면은 사회에 끼칠 악영향을 고려해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