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182 「술 마신 후 노래방서 도우미 살해한 30대 영장 신청」기사의 그래픽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9년 4월 15일자「술 마신 후 노래방서 도우미 살해한 30대 영장 신청」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술 마신 후 노래방서 도우미 살해한 30대 영장 신청
      입력 : 2019-04-15 10:55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도우미를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3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30분쯤 남양주시 금곡동의 한 노래방에서 B씨(37)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를 미리 준비한 A씨는 이날 오후 8시쯤 노래방을 찾아 약 2시간 동안 B씨와 노래를 부른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전에도 해당 노래방을 자주 왔었고, B씨와도 안면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은 나지 않지만 범행은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근 A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알코올 중독과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변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232326&code=61121211&sid1=soc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30대 남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날카로운 흉기를 든 남자의 모습을 그래픽으로 함께 보도했다.
      살인에 사용한 범행도구로 예리한 칼을 묘사한 것은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