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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onga.com) 2019년 3월 27일자「범죄자 신상,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안 하는 이유」영상물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동아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http://studio.donga.com/NewsStand/3/all/20190326/94745609/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 용의자 김다운은 신상을 공개하고 조두순은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영상물이다.
영상물의 표지 화면에는 예리한 칼로 사람을 공격하는 사진을 사용했다. 또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도 사진기사로 올리면서 이 사진을 그대로 노출했다(참고).
사진은 너무 잔인한 내용을 그대로 드러낸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게티이미지뱅크의 이 사진은 이미 ‘주의’ 조처(심의 제2019-3065호)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위 기사의 네이버 뉴스스탠드 화면
< 캡처시각 19. 3. 27. 16:08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