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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180 「부산 주택가서 20대 여대생 피살…용의자 검거·조사중」기사의 그래픽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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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9년 4월 19일자「부산 주택가서 20대 여대생 피살…용의자 검거·조사중」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부산 주택가서 20대 여대생 피살…용의자 검거·조사중
      기사입력 2019-04-19 08:04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20대 여대생이 살해돼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고 수사에 나섰다.
      19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께 부산 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여대생 A(21)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피를 흘린 채 골목길 옆 주택가 주차장에서 숨진 지 3시간(추정)이 지나 발견됐다.
      경찰은 한 남성이 A씨의 목을 조른 채 주차장으로 끌고 오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이웃 주민인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 중이다. B 씨는 범행 장소에서 불과 400m 떨어진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강도 범행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0419000035#a >

    ※참고: 연합뉴스가 송고한 기사
    『부산서 여대생 피살…경찰 "용의자 체포해 조사 중"
      송고시간 | 2019-04-19 07:26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에서 20대 여대생이 주택가서 살해돼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고 수사하고 있다.
      19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께 부산 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여대생 A(2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은 골목길 옆 주택가 주차장에서 피를 흘리며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 여성은 숨진 지 3시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한 남성이 A씨의 목을 조른 채 주차장으로 끌고 오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이웃 주민인 B씨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 남성은 범행 장소에서 불과 400m 떨어진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도범행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범행동기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901300005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새벽에 20대 여대생이 살해돼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고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실은 그래픽은 비록 실루엣으로 그렸지만, 손에 쥔 커다란 칼날이 여성의 머리를 가로질러 지나가고 그 위로 핏방울이 흘러 고인 모습을 형상화했다. 이 그래픽은 그 자체로 끔찍할 뿐 아니라 기사에 칼이나 흉기라는 단어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칼을 그려 넣었다.
      헤럴드경제는 그래픽 출처를 연합뉴스라고 밝혔으나 연합뉴스는 이 기사에 그래픽을 쓰지 않고 사건현장 CCTV 화면을 캡처해 실었다(참고). 그 사진 대신 연합뉴스가 이전에 송고한 그래픽을 찾아서 실은 것으로 보인다.
      칼과 피가 등장하는 폭력적 그래픽은 독자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미칠 충격과 정서적 부작용이 우려돼 신문에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