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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179 이별통보 10대 여자친구 강제추행 한 20대 징역형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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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19년 4월 12일자「이별통보 10대 여자친구 강제추행 한 20대 징역형」제목의 기사, 동아닷컴(donga.com) 4월 12일자「이별통보 10대 여자친구 강제추행 한 20대 징역형」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 동아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뉴스1)=『이별통보 10대 여자친구 강제추행 한 20대 징역형
      2019-04-12 10:47 송고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이창경 재판장)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8시 30분께 잠을 자고 있는 여자친구 B씨(17)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9개월간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지고, 재회를 거절하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8일 오후 4시 45분께 B씨의 집 주차장에서 B씨를 차에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상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http://news1.kr/articles/?3595721 >

      (동아닷컴)=『이별통보 10대 여자친구 강제추행 한 20대 징역형
      입력 2019-04-12 10:54 수정 2019-04-12 10:56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이창경 재판장)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8시 30분께 잠을 자고 있는 여자친구 B씨(17)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9개월간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지고, 재회를 거절하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8일 오후 4시 45분께 B씨의 집 주차장에서 B씨를 차에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상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 http://news.donga.com/List/Society/3/03/20190412/95020326/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대 남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사용한 그래픽은 남자가 두 손으로 여자의 목을 조르는 장면을 그렸다. 범행 내용이 강제추행이지 목을 조르는 것이 아니기도 하지만, 그림은 섬뜩한 장면을 너무 직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잔인한 내용을 그대로 드러낸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동아닷컴은 뉴스1 기사를 전재하면서 그래픽의 폭력적 내용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