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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19년 3월 30일자「[입 속에 침 뱉고, 허리띠로 때리고… 78분 간 고문 당한 ‘인천 추락사’ 중학생」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입 속에 침 뱉고, 허리띠로 때리고… 78분 간 고문당한‘인천 추락사’중학생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없다” 주장도
입력 : 2019-03-30 00:05
또래 중학생에게 가혹행위 및 집단폭행을 가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10대 4명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이 28일 구형됐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또래 중학생(14)을 집단 폭행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4명에게 소년법상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폭력은 놀이였고, 피해자를 괴롭히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며 “일일이 묘사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과 가혹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A군(14)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나 때문에 큰일이 벌어져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B양(16)도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남은 시간도 더 깊이 반성하겠다”고 전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들의 폭행과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폭행이 종료된 후 추락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사건 초기에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해 선고해 달라”로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 학생이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기까지 1시간 20분가량 어떤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했는지 공개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4명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자마자 피해자에게 “30대만 맞아라. 피할 때마다 10대씩 늘어난다”고 말한 뒤 무릎을 꿇게 했다. 이후 허리띠를 사용해 폭력을 휘두른 뒤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다음 강제로 입에 담배 3개비를 물려 피도록 했다. 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들 중 일부는 “좀 쉬다가 다시 때리려고 했다. 40대 정도가 더 남았었다. 무한 반복이었다. 밤새 때렸을 수도 있다. 사람은 없고 시간은 많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은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86913&code=61121111&sid1=soc&cp=nv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또래 중학생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집단으로 폭행을 해 결국 피해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10대 4명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이 구형됐다는 소식이다.
기사에 포함된 그래픽은 지극히 악행적인 폭행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가해학생들이 담배를 피워가며 쓰러져있는 피해학생을 발로 마구 차는 모습과 바닥에는 핏빛으로 흥건한 모습을 그렸다. 신문에 이처럼 잔인한 내용을 담고 있는 폭행 장면을 노출하는 것은 온라인 기사가 독자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할 정보임을 감안하면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된다. 또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모방할 수 있는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