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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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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77 「'해피벌룬 780회 흡입' 30대 구속…처벌 규정 후 첫 구속」기사의 그래픽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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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19년 4월 18일자「‘해피벌룬 780회 흡입’ 30대 구속…처벌 규정 후 첫 구속」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해피벌룬 780회 흡입' 30대 구속…처벌 규정 후 첫 구속
      환각 상태서 자동차 접촉사고 수차례…이르면 22일 檢 송치
      2019-04-18 22:22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아산화질소 등 환각 물질이 담긴 일명 '해피벌룬'을 상습적으로 흡입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2017년 7월 아산화질소 흡입 관련 처벌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첫 구속 사례다.
      18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17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모씨(3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약 7840회 흡입할 수 있는 분량의 아산화질소를 구매한 뒤 780여 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권씨가 지난 2월 환각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아 접촉사고도 수차례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22일 권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권씨는 또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자택에서 지인 7명을 불러 함께 '해피벌룬'을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관련 지인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http://news1.kr/articles/?360113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아산화질소 등 환각 물질이 담긴 ‘해피벌룬’(일명 마약풍선)을 780여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흡입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는 내용이다.
      기사와 함께 게재된 그래픽은 약에 취한 듯 엎드려있는 사람과 함께 ‘Happy’라고 적힌 풍선을 합성한 것이다. 해피벌룬은 흡입하면 마취감이 느껴지는 아산화질소(N2O)를 풍선에 주입한 뒤 이를 마시는 신종 마약이다.  
      이같이 마약을 흡입하는 방법을 암시하는 도구를 그림으로 공개하는 것은 모방범죄를 일으킬 위험성이 크므로 이를 보도함에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